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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책 알아보기

by 다하잡 2022. 10. 24.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을 통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괴로울 수 있는 고층건물

 

 여기서 '직접충격 소음(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과 '공기전달 소음(음향기기, 텔레비전 등을 사용해서 발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에서 배수,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관련 민원 접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 관련한 뉴스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층간소음관련 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 2의 내용에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 민원이 들어올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 2022년 8월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 43, 야간 38 데시벨이었는데(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 45, 야간 40 데시벨), 현재는 주간 39, 야간 34데시벨을 층간소음 기준으로 봅니다.

 

*주간은 06:00 ~ 22:00이며, 야간은 22:00 ~ 06:00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50데시벨, 성인 발뒤꿈치 소리가 40 데시벨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전 사업 승인을 받고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음 기준이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44데시벨이 기준이며, 2025년까지 41 데시벨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보다는 관리주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나을 것이며,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후회 없으시길 바라며 이웃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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